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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ex.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등)

대여금 : 10년 / 상행위인 경우 5년

투자금 : 10년 / 상행위인 경우 5년

약정금 : 10년 / 상행위인 경우 5년

약정이자, 부양료, 양육비, 급여 : 3년

거래대금 (ex.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물품대금 : 3년

공사대금 : 3년

수리비 : 3년

병원비 : 3년

변호사비 : 3년

숙박료 : 1년

음식료 : 1년

입장료 : 1년

노임(일용직, 연예인 등) : 1년

교사의 수업료 : 1년

동산(옷, 침대, 정수기 등) 사용료 : 1년

주택임대차 기간 정리

주택임대차 계약은 기본 2년이고 당사자끼리 2년보다 짧게 정했어도 임차인이 2년 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하고 2년 살게 해줘야함 (단, 임차인은 짧은 기간 주장하고 나갈 수 있음)

임대인 :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임차인에게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 연장됨

임차인 :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묵시적 연장됨

묵시적 갱신 이후 임대인은 2년간 해지 못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한다고 한때부터 3개월 지나면 해지됨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 1회에 한해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갱신요구 하면 예외적 사유 아닌 이상 갱신됨

주택임대차 기간 정리

상가임대차 계약은 기본 1년이고 당사자끼리 1년보다 짧게 정했어도 임차인이 1년 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하고 1년 살게 해줘야함 (단, 임차인은 짧은 기간 주장하고 나갈 수 있음)

임대인 :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임차인에게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 연장됨

임차인 :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히면 10년 간 묵시적 갱신 가능

이후 임대인은 1년간 해지 못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한다고 한때부터 3개월 지나면 해지됨

손해배상 (ex. 교통사고, 폭행, 하자보수, 누수, 층간소음 등)

손해발생을 안날로부터 3년 or 가해행위가 있는날부터 10년

기타

원칙은 10년 / 당사자 중 상인이 있으면 5년 인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