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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유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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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상간 양육비 강제집행을 반대하는 배우자가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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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9회   작성일Date 24-06-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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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현재상황 : 양육비 강제집행에 불허 소송이 제기됨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년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였고, 양육권자로 지정되면서 매월 1백만 원의 양육비를 받는다는 부담조서를 협의 하에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대리인의 조력으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배우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청구 이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의뢰인과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금융 정보를 조회한 결과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양육비는 아니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법정에서 해당 이체 내역이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서 선 지급 내용을 감안하지 않고, 장래의 양육비에 대한 내용만 명시한 점에서 경험칙상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전부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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